공지사항
[인큐베이팅] 2020년 서울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인큐베이팅 모집공고(~10/30)
작성자
sbcoop
작성일
2020-10-19 14:10
조회
554

2020년 서울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인큐베이팅 모집 공고 |
1 | 인큐베이팅 개요 |
□ 대상 : 향후 1년 이내 서울특별시 내 소상공인협동조합1)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2) 3인 이상
□ 운영기간 : ~ 12월 초 (6개월 이내), 총 2개팀
□ 지원내용 : 설립 전 과정 단계별 교육 및 퍼실리테이션 소요 비용 일체(팀별 1,000만원 이내)
1) 소상공인협동조합 :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 5인 이상이 소상공인에 해당(조합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50% 이상이 소상공인에 해당)하는 협동조합 2) 소상공인 :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이며,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(업종에 따라 10인)미만인 경우(※ 첨부파일 이용자 확인 체크리스트 참조) |
2 | 세부 지원내용 |
-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별 설립 준비 정도에 따라 효과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
- 협동조합 기본교육과 조합원 전원의 참여와 합의를 촉진하는 퍼실리테이션 결합
□ 맞춤형 프로그램(안)
기본교육 | 퍼실리
테이션(1) |
기본교육 | 퍼실리
테이션(2) |
기본교육 | 퍼실리
테이션(3) |
||||
1단계 | 2단계 | 3단계 | 4단계 | 5단계 | 6단계 | ||||
주요 내용 |
-소상공인 간 협업 필요성 -협동조합의 의미와 역사 |
-협동조합 생태계의 이해 -사업환경 이해 |
-퍼실리테이션의 개념 및 필요 -우리의 절실한 ‘필요’ 합의하기 -목적 합의하기 |
-소상공인협동조합 개념과 유형 이해 | -비즈니스모델 개념과 수립 -협동조합 기관의 이해, 조합원의 역할과 책임 |
-협업유형의 결정 -비즈니스모델 수립 |
-협동조합의 정관 이해 -사업계획서 작성 이해 -협동조합 회계세무의 이해 |
-설립절차 및 행정실무 -총회준비 |
-정관작성 -사업계획서 작성 -수입지출예산서 작성 -총회준비 |
시간 | 6h(3h*2회) | 6h(3h*2회) | 8h(4h*2회) | 3h*1회 | 6h(3h*2회) | 8h(4h*2회) | 9h(3h*3회) | 6h(3h*2회) | 9h(3h*3회) |
강사 | 교육강사 | 교육강사 | 퍼실리 테이터 |
교육강사 | 교육강사 | 퍼실리 테이터 |
교육강사 | 교육강사 | 퍼실리 테이터 |
□ 세부 지원내용
- 강사비, 퍼실리테이터비, 교재비, 필기구비, 음료대 등 소요 비용 일체
□ 진행 일정
- 협업활성화 공고 및 접수 : ~ 10. 30.(2개팀 모집 시 종료)
- 심사 및 선정 발표 : 개별안내
- 오리엔테이션 : 개별안내
- 프로그램 운영 : 9월 ~ 12월 초
3 | 신청 및 접수방법 |
-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계획서 1부
- 참여동의서 1부
※ 설립계획서로 준비수준(조합원 구성, 비즈니스모델 등) 및 참여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※ 제출방법: 협업활성화 홈페이지(http://coop.sbiz.or.kr) 신청 시 스캔본 파일 제출 |
- 협업활성화 홈페이지(http://coop.sbiz.or.kr) 내 ’아카데미 공고‘ 클릭
- 서울 「인큐베이팅」 이용자 모집 공고 상세보기 및 첨부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
- ’아카데미 사업‘-이용신청-인큐베이팅 클릭
- 운영기관 ’(협)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‘ 검색
- ’신청‘ 클릭-제출서류 첨부 후 신청하기
- (협)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김성숙 매니저(전화: 070-4801-5727)
4 | 유의사항 |
□ 선정된 예비조합은 구성원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□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□ 본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 수립과 설립으로 인큐베이팅 도중 참여를 철회하거나 인큐베이팅 완료 후 요청하는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지원된 내용에 대한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